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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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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오는 27일까지 관할 농관원 지원·출장소에 신청해야
농식품부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한 직불금을
해당농가에 지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친환경안정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을
일선기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축산농가는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을 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등록자로서 신청일 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농장지정을 받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 및 농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적용을
받지 않는 축산농가는 제외된다. 또 지급대상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가
입증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 17만원/마리, 무항생제 6만5000원/마리이며
육우는 한우의 50%를 감액해 지원한다. 또 젖소(우유)의 경우에는 유기
50원/ℓ, 무항생제 10원/ℓ이며, 돼지는 유기 1만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이다. 산란계(계란)의 경우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이며,
육계는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이다. 토종닭의 경우 육계의
30%를 증액 지급한다. 그러나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0만원/연간으로
설정돼 있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된다.
특히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지급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적인 경우에는 3회만 지급된다. 지원절차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축산농가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선정을 신청하면 3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행여부 점검과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 4월 30일까지의 실적자로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1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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