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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금지 현장 반응과 의미.과제는
관리자 2009-02-16 1348


도축금지 현장 반응과 의미.과제는


   정부가 기립불능 소, 즉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며 식용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주저앉는 소 도축을 금지한 의미와 농가 반응,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어떤 의미 있나=주저앉는 소가 발생하는 원인은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 등이다. 특히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임신상태가 되풀이돼 몸에 칼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쉬워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이 같은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수의사 확인을 거쳐 도축장이 아니더라도 농장 등에서 긴급도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검사 등을 거쳐 도축장에서만 도축하도록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주저앉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 등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장치를 거쳐 식용으로 유통했음에도 이번에 식용 도축을 금지키로 한 것은 쇠고기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선제적 대처로 보인다.

◆농가.농민단체 반응=한우는 물론 낙농가들은 한마디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앞으로 주저앉는 소는 도축 자체가 금지되므로 농가의 오랜 고민이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주저앉는 소는 도축장에서만 도축토록 추진된 이후 소 사육농가들은 이들 소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키 어려울 뿐더러 어렵사리 도축장에 소를 데려가도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속앓이를 해왔다.

이번 부산의 불법유통 적발도 브루셀라 검사확인증을 위조하고 불법으로 거래한 잘못은 있지만 농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정식 낙농육우협회 지도부장은 주저앉는 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일찍부터 낙농가들이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도축금지 결정은 안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제대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우선 보상 규모다. 농식품부는 주저앉는 소의 현재 거래가격 수준인 20만~30만원 선을 농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상적인 한우값의 5~7% 수준이고 젖소의 경우 8~10%로 젖소 노폐우의 절반가격. 농가들은 보상 수준도 주시하고 있지만 이들 소를 처리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장 주변에 소를 매몰할 경우 비용도 문제거니와 환경문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처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저앉는 소 도축 금지가 시행되기 이전 이들 소에 대한 처리도 숙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급박한 경우 수의사의 확인을 거쳐 도살할 수 있으나 운송업자나 도축업자가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뚜렷하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2월 1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