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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무용지물´
관리자 2009-05-15 1552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무용지물´


   농림수산식품부가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대출단계에 들어가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60~70%까지 늘어나다보니 담보 여력이 없는 축산농가의 경우 사실상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 지역의 한 양계 농가 A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당초 자부담금 8억원과 신축농장 담보 대출을 통해 농식품부 정책자금 5억원을 포함해 13~14억원의 대출을 예상하고 4만 마리 규모의 축사를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 완공 후 대출을 위해 찾아간 농협에서는 자동화 사육시설 및 설비를 제외한 토지 건물 부분 감정가의 50%인 5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A씨는 장기 저리 정책자금 5억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지원 정책만 믿고 투자했던 A씨는 “지금도 공사비를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며 “부도 위험에 처해있다”고 한탄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 융자 70%까지 해준다던 자금지원 계획이 막상 농가와 농협의 대출협의로 들어가면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오히려 자부담비율이 많게는 70%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당초 의도에 맞게 자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문성 하림 상무는 “많은 축산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의 혜택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9년 5월 1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