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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쇠고기 단계적 개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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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대신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할 경우 2단계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18일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4일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7가지 종류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개방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30개월미만, 살코기만'인 현행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서 연령 제한을 유지하고, SRM은 최대한 막는 대신 갈비 등 뼈를 받아들인다는 시나리오는 정부 안팎이나 업계에서 이미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걸긴 했지만, 정부가 차후 연령 제한의 완전 해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농림부측은 이 보고 내용에 대해 "기본적 협상 전략일 뿐"이라며 "수입조건은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가 향후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서 이같은 '단계적 전면개방'안을 제시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당장 연령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개방하라"고 압박해온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아직 2차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은 미국측의 제의가 없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임기와 2월 국회에서의 한미FTA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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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신문 2008년 1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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